[뉴스]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후유증 무시 못해, 충분한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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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2회 작성일 21-06-14 15:30본문
닥터카네트워크 하남미사점 미사에스한의원 강보혜 원장, 명지점 국제한의원 이진원 원장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도 서행 중인 상황에서 잠시간의 부주의나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행자 등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도심의 저속구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차대차로 일어나는 사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차는 파손되었을지언정 본인의 몸에는 경미한 통증정도 아니면 큰 부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는 통증이 있지만, 생업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더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사고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닥터카네트워크 하남미사점 미사에스한의원 강보혜 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명백한 골절이나 타박상 등 엑스레이나 CT촬영, MRI검사 등으로 발견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검사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의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시차를 두고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직후 검사에서 당장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의원 등을 방문하여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또한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칫 만성질환으로 발전하여 환자에게 오랜 시간 큰 불편과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한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주요 후유증 종류로는 근골격계 질환 이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감이나 소화불량, 이명증상이나 불면증,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및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심한 경우 우울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닥터카네트워크 명지점 국제한의원 이진원 원장은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원인이 되어 신체 내부에 발생한 어혈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미세한 수준의 골격상의 뒤틀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오 "한방에서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이나 약침, 뜸, 부항, 탕약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요법, 온열치료와 같이 오랜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을 환자의 상태 및 체질 등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치료도 이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 상태에 있는 환자의 자비부담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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