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상(外傷) 없다고 안심하면 ‘금물’ 교통사고 이후 빠른 상담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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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1회 작성일 21-08-17 10:37본문
아산온양점 해맑은한의원 이현의 원장(왼쪽) / 유성전민점 문지한의원 이현진 원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 가운데 사고 당시에는 큰 외상이 없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다가 시일이 지나면서
△전신통증 △경직증상 △두통 △어지럼증 △구역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닥터카네트워크 아산온양점 해맑은한의원 이현의 원장은 "사고 당시에 큰 부상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이상 신호’에 당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척추와 그 주변을 둘러싼 근육 그리고 어깨, 무릎, 팔다리 등의 주요 관절,
두개천골, 혈관, 자율신경계 등에 크고 작은 충격이 전해져 그로 인한 이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후유증 증상은 사고와 동시에 나타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닥터카네트워크 유성전민점 문지한의원 이현진 원장은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서히 손상된 부위에 통증을 동반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때로는 수주,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때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일명 채찍 손상이라고도 부르는 경추의 편타성 손상이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머리와 목이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이때 실린 가속도와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상으로 척추의 인대, 힘줄 등의 손상은 물론이고
신경 등에도 영향을 미쳐 오랜 기간 동안 환자를 괴롭히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진단을 위해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주로 하게 된다.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MRI 촬영 등과 같은 검사는 근골격계를 비롯한
주요 조직의 손상을 발견해 내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 미세골절이나 관절의 보이지 않는 충격,
그리고 어혈의 발생 등을 정확히 진단해내기 어렵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 또한 쉽지 않다.
한의원과 같은 한의학계에서는 교통사고환자들을 괴롭히는 후유증의 발생 원인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발생한 미세한 조직의 손상과 어혈의 발생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치료의 방향도 몸속에 발생한 어혈을 진단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나간다. 몸의 저림이나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이나 온열요법 등을 활용하여
축소된 운동범위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전통적인 침술, 탕약, 부항, 뜸, 약침 등의 치료법도 환자의 체질에 맞게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원의 치료도 이제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자비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URL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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