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 한방물리치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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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2회 작성일 22-02-07 11:02본문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상처를 입은 부위에 대해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복되었다고 보고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의 경우 검사상으로 부상부위가 회복되었다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통증이나 불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고 이에 대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수도 있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사고 당시 진단받은 부상은 회복이 되었지만,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한 통증이 계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내원한 케이스다. 즉 부상부위를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거나 부상하기 전에 비해 가동범위가 줄어들거나 뻐근함 등을 느끼는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면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닥터카네트워크 이천증포점 이천에스한의원 박기홍원장은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도 함께하는 것도 부상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교통사고후유증의 경우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내버려두게 될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유무 및 증상의 발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으로 몸속에 발생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몸속에 생겨난 어혈은 사고 직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주변의 조직과 신경 등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환자는 어혈의 발생 여부를 주요하게 진단하며 몸속에 발생한 어혈을 제거하고 미세한 골격의 뒤틀림 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침, 약침, 뜸, 부항, 탕약과 같은 전통적인 한방치료에 더해서 추나요법, 온열치료, 한방물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의원으로의 내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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