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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통사고 이후, 허리·목 통증 발생 시 조기에 상담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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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7회 작성일 21-03-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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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네트워크 용산점 더편한한의원 민영광 원장, 금천시흥점 경희스마일한의원 이태원 원장



자동차의 수가 늘면 늘수록 그에 비례하여 각종 교통사고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요즘 자동차의 경우 사고예방 및 사고 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첨단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덕분에 과거에 비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교통사고에 따른 신체상의 악영향이 전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차량 파손 등 재물상의 피해에 대한 처리에만 관심을 두고 사고 당시 충격을 받은 자신의 신체상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


닥터카네트워크 용산점 더편한한의원 민영광 원장은 "외적으로 그리고 검사상으로 특별한 부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본인의 몸에 소홀하게 대응했다가는 자칫,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고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하여 한의원에서는 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당장에는 통증이나 불편이 발생하진 않지만,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사고 당시의 충격이 원인이 되어 충격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통증 또는 불편함이 나타나는 것을 주로 가리킨다.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목이나 어깨, 허리 등 주요 관절부위 등을 중심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수이지만, 그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증상 같은 신경계통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소화불량이나 구토 등의 장기계통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불안장애 및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계통의 증상도 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닥터카네트워크 금천시흥점 경희스마일한의원 이태원 원장은 "후유증의 경우 사고당시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의 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자칫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없이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과거 가볍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후유증과 관련하여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으며, 특히 한방치료가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환자가 본인 부담 없이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어 치료를 위해 환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의원을 내원 시 접수처에서 자동차 보험대상자임을 밝히고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본인부담 없이 보험적용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


URL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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