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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통사고 후 갑작스런 어지럼증, 조기에 진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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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1회 작성일 21-1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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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가 2,000만대를 훌쩍 넘긴 오늘날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각종 교통사고의 발생도 필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때로는 큰 인명피해를 낳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치게 된다. 하지만 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고 하더라도 1톤이 훌쩍 넘는 중량의 무게가 충돌하면서 그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결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속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약간의 뻐근함이나 충돌로 인한 순간적인 통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에 보이는 부상이 없는 이상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닥터카네트워크 일원점 래겸한의원 이정은원장은 "하지만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았던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하거나 2~3일가량 지난 후에 서서히 통증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증 여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유증은 단순히 근골격계통의 통증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는 사고 전에는 없었던 어지럼증이나 두통, 이명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또한, 근골격계통의 증상도 단순한 통증에 그치지 않고 저림증상이나 관절 부위의 가동범위 축소 등을 호소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경험하였다면 이후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를 겪은 후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음에도 각종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골격의 미세한 어긋남, 그리고 어혈의 발생을 지적한다. 어혈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혈액이 혈관 외부로 유출되거나 조직 손상으로 혈액이 조직에 머무르면서 혈행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어혈이 발생한 부위 주변의 조직과 신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증 및 각종 증상을 유발한다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다.

한의원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탕약, 약침, 부항, 뜸과 같은 치료법 이외에 온열치료, 한방물리치료 등의 치료법을 환자의 체질 및 특성에 맞춰 적용함으로써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1999년 2월부로 자동차손해보험배상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환자도 원할 경우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음으로써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있는 겨우 부담금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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