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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프지 않으면 끝?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원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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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5회 작성일 21-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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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네트워크 대구범어점 서울태한의원 이창영 원장, 부천시청역점 맑은숲경희한의원 강성엽 원장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경미한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닥터카네트워크 대구범어점 서울태한의원 이창영 원장은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몸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경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카네트워크 부천시청역점 맑은숲경희한의원 강성엽 원장은 "교통사고 발생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양한 한방치료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간단한 확인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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