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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겉으로 드러난 부상만 치료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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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2회 작성일 21-04-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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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네트워크 울산중구점 나팔꽃한의원 이상민 원장, 제주화북점 경희미르애한의원 남지영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일반도로를 자동차로 이용하다 보면 각종 돌발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최대한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 그나마 가벼운 접촉사고나 상처를 입더라도 그 정도가 가볍다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부상, 사고로 인해 부서진 차량을 보험처리하고 수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부상, 후유증에 대한 대비와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고후유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도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이러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바로 드러나고 확인이 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보이지는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그만큼 환자를 더 괴롭히게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이후 특히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만성화될 경우 심한 경우 평생을 가는 통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아무리 경미한 사고로 눈에 띄는 큰 부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의원과 같이 한방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 실제로 일반 병원에서 진단목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엑스레이 검사나 CT촬영, MRI 검사 등을 받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눈에 띄는 외상이 없을 경우 후유증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정도가 가볍거나 없는 경우 한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약 1주에서 2주 정도 후부터 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 불편한 느낌이 느껴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면 사고후유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어지럼증이나 두통, 이명, 소화장애, 불안장애 및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의심 증상으로 볼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환자를 괴롭히는 후유증의 원인으로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몸속에 발생한 어혈을 지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방 물리치료와 같은 다양한 한방요법을 환자의 개인 상태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도 자동차보험적용 대상이 되어, 접수처에서 이를 확인하면 보험적용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닥터카네트워크 울산중구점 나팔꽃한의원 이상민 원장, 제주화북점 경희미르애한의원 남지영 원장)


이상민, 남지영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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