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 보험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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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5회 작성일 21-02-15 10:15본문
닥터카네트워크 광교상현점 광교한의원 곡수영, 김민식 원장 & 수지성복점 성복한의원 최형석 원장
우리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편리한 만큼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로도 돌변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하는 존재이다. 안전운전,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혹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인명피해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혹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고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통증이나 불편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바로 교통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실제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고 직후에는 큰 외상 또는 부상의 징후가 검사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 혹은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난 이후에 통증이나 불편함,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는 케이스라고 한다.
닥터카네트워크 광교상현점 광교한의원 곡수영 원장은 "사고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 환자들이 교통사고후유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에 의한 것인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후유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김민식 원장은 "대부분의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에서는 엑스레이 등 일반적인 검사상으로도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 후유증과 관련하여 어혈의 발생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사고 당시 신체가 받게 되는 충격으로 인하여 몸속의 관절에 미세한 뒤틀림이 발생함과 동시에 충격을 받은 부위 등을 중심으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평소 잘 흐르던 혈액이 정체되거나 고이게 되면서 어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 어혈로 인해서 몸 여기저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닥터카네트워크 수지성복점 성복한의원 최형석 원장은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어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고후유증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 환자라면 반드시 어혈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찾아내고 다양한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서도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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