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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통사고 후, 본 부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후유증 잘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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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3회 작성일 21-05-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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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주산남점 청주포도나무한의원 안순선 원장 / 충주점 여우한의원 이정은 원장)
(사진 : 청주산남점 청주포도나무한의원 안순선 원장 / 충주점 여우한의원 이정은 원장)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사고로 인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다 보니 환자 본인이 입은 부상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또 가벼운 수준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당장 환자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는 부상이나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로 인한 통증이 서서히 몰려드는 경우가 있으며 그제야 자신의 몸이 사고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한다. 아무래도 사고 당시에는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부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됐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의 경우 당장 눈으로 심각한 부상이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나 CT촬영을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몸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검사상으로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기 시작하는 통증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 증세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사고 당사자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이 온몸에 파고드는 통증과 이상증세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마련이다.

닥터카네트워크 청주산남점 청주포도나무한의원 안순선 원장은 사고직후 검사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하는 통증이나 뻐근함, 관절 등 가동범위의 축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고후유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증상은 사고직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2~3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길게는 수 주의 시차를 두고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한다.

또한, 근골격계통의 통증 이외에도 무기력감이나 손발 등의 저림증상, 경련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현상, 소화불량, 메스꺼움, 불안장애 및 불면증,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닥터카네트워크 충주점 여우한의원 이정은 원장은 설명한다.

한의원 등에서 이러한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후유증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엑스레이나 CT 등의 영상검사 등으로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 몸 속에 발생한 어혈이 후유증의 원인이라고 보는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침, 약침, 뜸, 부항, 추나, 한약과 같은 다양한 한방요법을 적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후유증을 치료받길 원하는 한의원 환자들의 경우 보험적용을 통해 자기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참고하자.

URL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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